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은 아이월드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판매하는 것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판매업에 해당됩니다.
※ "총포(銃砲)"란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합니다.
※ "도검(刀劍)"이란 ① 월도, ② 장도, ③ 단도, ④ 검, ⑤ 창, ⑥ 치도, ⑦ 비수, ⑧ 재크나이프(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), ⑨ 비출나이프(칼날의 길이가 5.5센티미터 이상이고,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),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합니다.
※ "화약류"란 화약·폭약 및 화공품(화공품: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)을 말합니다.
※ "분사기"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분사기, ② 막대형 분사기, ③ 만년필형 분사기, ④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가 있습니다. 다만 살균·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.
※ "전자충격기"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전자충격기, ② 막대형 전자충격기, ③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있습니다. 다만,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.
※ "석궁"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일반형 석궁, ② 도르래형 석궁(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), ③ 권총형 석궁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