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직접입력/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
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(소비자분쟁 해결기준)에 의거,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본 제품은 계란(난류),우유,메밀,대두,땅콩,밀,고등어,게,새우,복숭아,토마토,아황산류,호두,닭고기,오징어,조개류(굴,전복,홍합,포함),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과정(작업자,기구,제조라인,원료보관 등 모든과정)을 통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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