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직접입력/이 제품은 난류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,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알레르기 유발물질
짜장 : 밀, 대두, 돼지고기, 쇠고기, 우유
카레 : 대두, 밀, 우유, 쇠고기 함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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