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직접입력/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, 개봉 후 부패,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일 경우 “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”
이미 냉동된 방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지 마십시오
이 제품은 난류, 우류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
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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