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직접입력/1.알레르기를 유발할 수있는 쇠고기, 돼지고기, 밀, 대두, 쌀, 계란, 김치,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. 2.본 제품의 부위의 특성상 뼈가 있는 제품으로 꼭 뼈에 주의하여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본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돼지고기, 밀, 대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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