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및 [별표 2]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) | 직접입력/-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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